부천시 원미구는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게 명찰을 제작·교부하고 업무 중 항시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구민들을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찰에는 중개업 종사자의 사진과 이름, 소속 사무소, 직위 등이 기재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중개업소 방문 시 해당 중개업 종사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중개업 종사자들에게는 더욱 책임 있는 중개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신뢰도 높은 부동산 중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인식 원미구청장은 "중개업 종사자의 명찰 패용을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구민들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모든 중개업 종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