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부천시,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위한 간담회

기사등록 : 2025-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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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5일 부천시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는 질병관리청의 ‘제3차(2023-2027)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과 연계된 조치로, 부천시는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천시 보건소는 약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신고 기한 및 근거 법령 ▲신고 범위 ▲지연 신고 사례를 전달·공유했다. 

또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감염병의 빠른 신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감염병의 신속한 신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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