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경기도, 개발사업 및 민원해소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 2025-03-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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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명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에서 신청한 교차로 및 공원 등 18개 지명을 결정하고, 13일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고시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는 개발사업에 의해 삼거리가 사거리로 변경되거나, 공원의 준공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지명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

3개시에서 신청한 22개 지명 제정 중 18개 지명은 황송사거리, 통미마을입구교차로 등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결했으나, 나머지 4개 지명인 송정스터디파크, 백운호수푸르지오사거리, 롯데쇼핑몰삼거리 등은 외래어 및 상업화 지명을 사용, 지명부여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했다.

금번 경기도 지명위원회에 부결된 4개 안건은 시군 지명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30일 이내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할 수 있다. 

지명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을 결정 고시하고, 시군 및 지도 관련 업체 등은 결정된 지명을 사용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명은 당시의 역사적 사고,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 사회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공공재로 신뢰도 높은 지명정보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편리한 지명정보를 제공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지명의 사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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