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이건태 의원, 「헌법재판 기록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 2025-03-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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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헌법 재판에 필요한 사실 조회와 기록 송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헌법 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 재판이 증거 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검찰에 비상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회나 증거 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 거부가 이어지면서, 헌법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 조회, 기록 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도록 해 국가 중대사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헌법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헌법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 재판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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