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강태형 의원,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기사등록 : 2025-04-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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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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