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정경자 의원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폐쇄 아닌 개방으로,,,”

기사등록 : 2025-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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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요양 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 시설 내 노인 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인권지킴이 제도는 요양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며, “이 제도를 ‘시설 감시’ 중심이 아니라 ‘홍보’,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긍정적인 언어로 재설정하고, 시설이 인권지킴이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각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도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342건)를 기록한 남양주시에 ‘노인학대보호전담기관’이 개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이 사후 대응 기능을 넘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교육과 외부 감시체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방형 돌봄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예방 중심 정책, 감시 체계 정착, 제도적 유인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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