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부천시, 추석 맞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기사등록 : 2025-09-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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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시민들이 지방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납부 대상인 지방세 3종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3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상 납세자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5일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로, 연휴와 공휴일로 인해 업무처리에 제약이 있는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기한 연장이 추석 연휴 기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납세자가 세금을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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