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지난 9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사 내부에서도 성범죄·성비위 사건이 2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공사는 징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정직에 그치고 피해자 보호도 상담비·법률자문 지원에 머물렀다.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 이용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내 성범죄·성비위 사건은 총 27건으로, 성희롱 14건, 성추행 6건, 불법촬영 4건, 성폭행 1건, 성매매 1건, 무단침입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는 정직 13건(48%), 파면·해임 5건, 감봉 3건, 당연퇴직 4건, 강등 2건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직 처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2024년에는 상담비용 320만원과 법률자문 2건, 2025년에는 법률자문 1건만 지원됐고, 의료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사는 피해자 유급휴가·분리조치 등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지침 개정, 2024년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 2025년 젠더폭력 예방계획 수립 등 제도 보완을 이어왔지만, 성비위는 오히려 최근(2024~2025년) 집중 발생해 제도의 현장 적용과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비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체계와 대응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선언적 ‘무관용 원칙’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