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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권력 아닌 언론 감사하는 감사원 권한 남용,,”

기사등록 : 2025-10-15 10:27  Ι  최종수정 : 2025-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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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언론의 입마저 막겠다는 감사원 인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부천시을)은 감사원이 특정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직접 형사 고발한 사실을 공개하며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자 언론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을 비판한 3건의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한겨레 장예지 기자 △경향신문 조형국·이유진·강은 기자 등이다.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관련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고, 한겨레 장예지 기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 결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로 고발됐다. 

조형국 기자 등 경향신문 기자 3인은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을 논의했으나, 계획이 없다고 거짓 브리핑한 것을 보도하여 형사고발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감사원 명의로 고발되었다는 점이다. 감사원 심의실에서 형사고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하여 고발이 진행되었다. 

최근 5년간 감사 결과로써 고발하는 것 외에 감사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 고발한 사례는 위 세 건이 전부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보도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2014도15290)는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피해자를 개인으로 하여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만, 결국 감사원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표 의원은 “감사원은 본래 권력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개인으로까지 해 가면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고발을 강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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