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이건태 의원, 철도기관사 음주운전 감싸는 한국철도공사 질타

기사등록 : 2025-10-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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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0명 음주 적발에 징계는 단 1명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 10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나머지 9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 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기관사 역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10건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정하고 있는 근무 배제조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1%를 넘어섰으며, 이 중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 나왔음에도 대부분 단순 경고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부실한 음주관리, 기강해이는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 소멸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해 열차를 운행했고 또 다른 직원은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21.~`25.10.) 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17명이 근무 중 음주로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수사기관 고발이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근무 중 음주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한국철도공사가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고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다”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 측정에 단 한 번 걸리더라도 자격을 정지시키고,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공사 내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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