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김기표 의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

기사등록 : 2025-1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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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11월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BJ·유튜버들이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 등으로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제116조의4)’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확성기·악기·고성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영상 촬영·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기표 의원은 “지금의 법체계로는 단속은 가능하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장 방송’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형법상 독립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민 모두의 평온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장치”라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폭력이기 때문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국세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부천의 명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막장 BJ·유튜버’의 탈루 소득과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련 자금을 추적·과세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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