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부천오정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A씨(남, 6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18번지 소재 제일시장내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화물 트럭으로 시장을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시장 내 CCTV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갑자기 급 가속 하며 시장 통로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집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19명은 장보러 나온 시민들로 대부분 50∼70대의 연령 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었으나 "이번 사고와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으로 보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