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임은분 의원, 부천시 고객우선주차구획 조례 통과

기사등록 : 2025-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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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전통시장 주차 회전율 제고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 제도가 담겼다.

임은분 의원은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어디서나 고질적이지만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이 구획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부천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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