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김미자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25-12-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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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부 지원 조례 통합해 지원 근거 일원화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부모가족은 양육·주거·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기본적 지원에 머물러 정서 안정·자립 기반 강화·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영역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사업 항목 정비·확대 ▲‘한부모가족의 날’ 명시 ▲분산돼 있던 관련 조례 통합 등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특히 조례의 지원사업 규정을 정비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 확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아울러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개정안 시행과 함께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해 지원 근거를 일원화했다. 

김미자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서·사회적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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