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5-12-19 12:49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갖추면 향후 지방정원이 추가로 지정·확대되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의 도약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이행과 예산·사업 설계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호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