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박상현 의원, 사무위탁 vs 용역 개념 정립으로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26-02-06 11:18  Ι  최종수정 : 2026-0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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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최근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 및 의료 산업 지원 사업의 실무 효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위탁과 용역의 명확한 구분… 행정의 ‘안전성’과 ‘유연성’ 동시 확보

박 의원이 최근 관련 부서와 진행한 논의 결과에 따르면, 현장 실무자들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의 재위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이 본인의 책임하에 사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위탁’과, 특정 서비스나 결과물을 납품받는 ‘용역’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 기관이 사업 수행 중 전문 컨설팅이나 특정 인력 교육이 필요할 때, 재위탁 금지 조항에 묶여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사례가 많다”며, “개념을 명확히 한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 실무진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합적인 전문 분야, 전문가 협업 위한 근거 조항 마련 필요

또한 박 의원은 현대 행정 업무가 갈수록 다양화·복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일 기관이 모든 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그는 특히 의료 산업 및 바이오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언급하며, “한 기관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보다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공모’ 방식을 결합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계약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명확한 업무 지침과 법적 근거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내 전략 산업인 바이오와 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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