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3보)부천 오정군부대 인근 주민들 부천시의 토지 강탈에 강력 항의!!

기사등록 : 2026-05-29 11:22  Ι  최종수정 : 2026-05-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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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주민위원회(위원장 이성희, 이하, 주민위원회) 주민들은 5월 29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에서 변칙 보상협의로 토지 강제수용에 나선 부천시를 성토했다.(본보, 5월 17일, 18일자 사회면)

 

 

이날 집회에서 이성희 위원장은 "부천시는 민관상생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상협의회에 주민대표의 참석을 종용하다가 주민위원회가 기업이전, 이주, 생활대책 미수립과 정당보상, 협의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시는 지난 5월 12일 변칙적으로 주민대표가 아닌 신원미상의 토지주와 관계인들을 접촉해 보상협의회를 강행해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될 만행을 저질렀다"며 "부천시는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부천시민과 기업을 죽이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토지주 대표가 아니고 시행자인 부천시가 밀실에서 접촉한 일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회 회의는 절차적 흥결로 원천무효이며 행정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반칙, 변칙, 꼼수행위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주민대표를 배제한채 진행된 보상협의회는 대표성을 결여했으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이나 부천시 멋대로 기존 주민대표를 배제하고 임의로 소수 개별토지주들과 접촉해 보상협의를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4조의 '공정성'과 '투명성' 명시한 부분을 위반했다"면서 "부천시가 진정한 협의와 이주, 기업이전, 생활대책 등이 없다면 토지주들의 반발로 향후 해당 토지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천시의 진정성 있는 협의안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협의회는 부천시의 정당 보상과 이주, 이전, 생활대책을 요구하는 9가지를 시에 요구했다.

한편, 주민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부천시 도시개발과를 찾아 보상협의회 변칙 개최 원천 무효, 보상협의회 참석 명단과 회의록 요청, 정당 보상 등 3가지 협의안을 요구하면서 부천시가 강제수용에 나설 경우 더욱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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