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기획) “시장의 적극행정은 구호뿐!!”…부천시 건축민원 지연 논란

기사등록 : 2026-08-18 14:33  Ι  최종수정 : 2026-08-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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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업계. “담당자 없으면 올스톱”…부천시 건축행정 ‘마비 논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규제 완화 주거정책이 지역 건축주와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원도심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일조권 북향 이격거리,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용건축면적과 층수 등에 대해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정책에 나섰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재선에 입성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뒷북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건축법조차 이해 못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리에 건축주들은 시간적.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불편 행정 현장을 고발한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으로 뒷전에 놓인 소규모 건축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를 통해 대책을 들어본다.

본보는 연속 기획 특집을 통해 부천시 건축행정 변화를 기대해 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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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시장은 적극행정 지시”…“공무원은 건축민원 지연 논란”
2) 부천시 대형개발 속 소규모 건축 행정 뒷전... 건축주는 이중고!
3) 정부의 규제 완화... 부천시도 즉시 규제 풀어야!!

 

 

(1보)
조용익 부천시장이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내세우며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선 건축행정은 인.허가 지연과 담당자별 업무 처리 편차로 민원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더욱이 1인 담당자 민원 처리 행정이 담당자가 연차나 휴가 등 부재 시 사실상 업무가 중지돼 건축 민원인들은 이에 따른 금융비용, 개업시기 지연 등으로 큰 곤혹을 치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부천지역 건축주들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천시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따라 법령 해석이나 업무 처리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담당자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나, 앞선 협의 과정에서 정리된 사항이 담당자 변경 이후 다시 보완 또는 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건축주들의 주장이다.

최근 건축주 A씨는 "부천시 주택국 건축관리과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자의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민원 처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자가 휴가나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실상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용승인(준공)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업 일정이 늦어지고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한 건축주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유권해석이나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도변경이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민원에서도 협의 부서가 늘어나면서 행정 처리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3월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건축물이 표시 변경 진행 중 시가 대 수선  해체를 요구해 결국 영세업자의 사업이 포기된 사례도 있었다.

소상공인 B씨는 “개업이 한 달만 늦어져도 임대료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시장은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건축주들은 과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던 사안도 최근에는 부서의 협의가 늘어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민원 지연 사유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확인 일정과 관련한 불만도 나온다.

건축주들은 담당 공무원의 휴가나 개인 일정 등에 따라 현장 확인 일정이 늦어질 경우 사용승인 등 후속 절차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담당자 부재 시에도 민원 처리가 중단되지 않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건축주들은 법령 해석을 놓고 담당 공무원과 의견 충돌이 발생한 이후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 처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관내 건축 전문가들은 "부천시가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정 편차를 줄이고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시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담당자 개인의 판단이나 부재에 따라 처리 결과와 기간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적극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담당자에 따라 법령 해석과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이미 협의된 내용이 다시 뒤집히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천시 건축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여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시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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