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부천시, 재산세 29만여 건 1,233억 원 부과

기사등록 : 2026-09-15 11:23  Ι  최종수정 : 2026-09-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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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9만여 건, 1,23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는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비롯해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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