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기사등록 : 2022-0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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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역규제 폐지로 2021년 전국 입찰률 증가하는 가운데 도는 오히려 11% 감소
- 2021년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평균보다 0.7% 낮은 4.2% 기록

경기도가 공공 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지속 추진하자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 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런 가짜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 하도급, 면허 대여, 현장 대리인 미 배치 등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되기에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 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 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 처분, 입찰 배제,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2021년 한 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 건설사로 적발하고 행정 처분 하여 적발률이 무려 40%에 이른다. 높은 적발율 외에도  사무실과 기술인력 조차 없는 사례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어, 도는 낙찰 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예로 포장공사에 응찰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 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등록증 한 장으로 뚫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C사 등 4개 건설사는 불법 증축된 2층에 사무실을 둔 것을 숨기고자 2층 출입구를 폐쇄하였으나 가짜 사무실․자본금․기술 인력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4개를 2개 시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 4개 업체가 입찰 전용방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교육청, 구청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은 것도 적발하고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였다.

특히 도의 사전단속 효과가 알려지자 서울시도 지난해 7월부터 이를 도입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2021년 전년 대비 입찰률이 감소하고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 업계가 가짜 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가짜 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익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 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업페이퍼컴퍼니 신고 센터(홈페이지, 유선 120-5)와 공정경기 2580(홈페이지, 유선8008-2580, 팩스8008-2789)으로 등록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건설사, 건설업 면허 대여 등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로 행정 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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