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남, 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부천시 B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C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라는 것,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교무실에서 B씨에게 서류를 내밀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불법 촬영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B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해가며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사건 이후 불안감을 호소해 A씨와 분리 조치 후 보호 중"이라며 "A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