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선거 공보물 등을 절취한 A모(남, 33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훔친 뒤 이 홍보물을 판매용 물품인냥 속여 물품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