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선거공보물과 안내문 훔쳐 물품으로 사기친 30대 구속

기사등록 : 2024-05-02 18:06  Ι  최종수정 : 2024-05-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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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절취한 30대를 구속했다.

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선거 공보물 등을 절취한 A모(남, 33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훔친 뒤 이 홍보물을 판매용 물품인냥 속여 물품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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