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경기도, 계곡․하천 대상 불법행위 단속 추진

기사등록 : 2024-06-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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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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