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성관)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계량기가 검사 대상이다.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는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증인이 부착되며, 불합격일 경우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표시 인증을 부착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관 소사구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잘못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