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부천 오정구, 10월 7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기사등록 : 2024-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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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신영철)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정기검사 대상은 귀금속, 청과상,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단,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도 제외된다.

오정구는 오는 10월 7일 성곡동을 시작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있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구는 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영철 오정구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잘못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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