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기사등록 : 2024-1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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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 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 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수산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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