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생 임금 상습 체불한 사업주 체포

기사등록 : 2024-1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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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상습적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하고도 “주면 되는거 아니냐”며 노동청의 체불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는 사업주 A씨를 지난 5월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부천지청에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로 그간 수십 여건의 진정이 제기되어 왔는데, 10여만 원에서 80여만 원정도의 소액 임금임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락을 차단하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근로자들이 신고하면 지급해 온 바있다.

또 A씨는 지난 5월말 조사 불응으로 체포되어서도 근로자의 무단 결근 및 회사에 피해를 입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가 다수의 근로자들 임금 체불 신고 사건에 “주면 되는거 아니냐”며 조사에 불응하며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조사를 거부해 부천지청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번 사건을 향후 검찰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실시하여 임금 체불도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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