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은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1일 송수봉 부천시 체육회장 지방보조금법위반 수사와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하고 최종 통보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5개월동안 부천시 체육회 송수봉 회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약칭:지방보조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부천시체육회는 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내부감사에서 ‘관행적으로 처리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고의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제도개선을 등 권고’받았으며, 외부전문가 및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송수봉 회장의 징계여부를 심의를 하였으나, 참석위원 전원 부(不)징계로 의결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자료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최종 무혐의판단을 받았다.
송수봉 체육회장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엄격하여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수사기관의 최종 무협의 처리 판단에 더욱 더 자숙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단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체육회 감사담당관은 "모든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용목적, 사용처, 사용자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체육회는 지난 2월 21일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범죄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