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경기도 특사경, 현장식당·한식뷔페 식중독 예방 집중수사

기사등록 : 2025-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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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작업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식당. 일명 함바집)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수사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업체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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