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 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 평가액 또는 공시 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 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 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조사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 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