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시민 안전보행 위해 설치된 볼라드 무용지물!

기사등록 : 2026-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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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 금지용 볼라드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옆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뽑힌 채 무단 탈착 금지 표지판 옆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볼라드 무단 탈착시 고발된다는 표지판이 무색하기만 하다.

 

더욱이 보행 전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영업장을 드나드는 물류차량들이 볼라드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주류차량, 공사차량 등은 인근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두고도 볼라드를 무단 탈착한 뒤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볼라드 탈착과 관련해 사전에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나 신고는 커녕 잠겨진 볼라드를 뽑아내는 등 재물손괴까지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부천시의회 옆, 중동 현대백화점 방향 골목, 롯데백화점 상가 골목, 먹자골목 등 볼라드 설치 보행도로를 취재한 결과 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대부분의 볼라드가 뽑혀 있거나 파손 등 훼손되어 있었다. 

시민 김아랑씨는 "시민들이 맘놓고 걸어야 할 보행 전용도로에서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차량들이 보호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상가 철거를 하면서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를 내뿜고 있으나 부천시는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근의 주차장이나 이면도로가 있는데도 작업 편리성때문에 차량을 인도에 주차하면서 시민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시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토했다.

부천시 원미구청 건설과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가들이 물품 수급을 위해 볼라드를 무단 탈착해가며 보행 전용도로 안으로 차량을 진입시키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인회와 협의 중" 이라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뜸한 특정 시간대 차량 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25년에 도로법 제114조에 의거 볼라드 무단 탈착 및 시설물 손괴로 일부 차량에 대해 고발을 해오고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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