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교통법규 아랑곳 없는 선거 유세차량

기사등록 : 2022-05-26 15:56  Ι  최종수정 : 2022-05-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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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주정차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각당의 후보들에 선거운동 열기가 최고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에 확성기 소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 행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받고 있다.

 

중앙선 교통안전지대를 점거한 도의원 후보 유세 차량

 

한 시민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4선거구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황진희 후보 유세차량이 도로 중앙선에 있는 교통안전지대에 불법주차한 채 유세활동을 펼쳤다고 제보했다.

이곳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 사이 4차선 도로 가운데에 교통안전지대가 설치된 장소로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선거 기간 각 후보들의 선거유세 차량들이 횡단보도 주차, 불법 유턴, 신호위반 등 도를 넘은 위반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보겠다고 출마한 후보들이 오히려 선거기간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법규를 지키지 않는 후보가 어떻게 시민을 위할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황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인 차량 기사들이 생각없이 법규를 위반한 것 같다"며 "주의와 교육을 시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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