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3분의 2가 비대면…

기사등록 : 2026-10-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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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시간이 2023년 329,941시간에서 2025년 668,467시간으로 2배가 되는 동안 안전교육 시간 중 비대면(워크북) 비중은 2023년 51.2%에서 올해 8월 67.2%로 올랐고, 2025년 참여자 1,011,239명 가운데 연간 교육시간이 6시간에도 못 미친 사람이 32,5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대상 인원은 2023년 733,274명에서 2025년 917,045명으로 25% 늘었고, 같은 기간 교육시간은 2배가 되었다. 

참여자와 교육은 모두 크게 늘었으나 늘어난 시간의 상당 부분은 비대면 교육이이었다. 

총 교육시간 가운데 비대면 비중은 2023년 37.9%에서 2025년 50.5%, 올해 8월 55.5%로 올라, 2025년에는 비대면 교육시간(337,315시간)이 대면 교육시간(331,152시간)을 넘어섰다.

안전교육은 비대면 비중이 더 높았다. 안전교육 시간 중 비대면 비중은 2023년 51.2%에서 2025년 63.6%, 올해 8월 67.2%로 올라 안전교육의 3분의 2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을 받은 시간도 참여자에 따라 크게 달랐다. 2025년 참여자 1,011,239명 가운데 안전·소양·직무를 모두 합한 연간 교육시간이 6시간에도 못 미친 사람이 32,502명이었다. 

안전교육만 6시간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교육 전체를 합쳐도 6시간이 안 되는 만큼, 이들은 안전교육 필수 시간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운영안내는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게 12시간, 노인역량활용 참여자에게 17시간, 공동체사업단 참여자에게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정하고 있는데, 사업유형별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의 인원을 모두 합하면 155,062명이었다. 

비대면 교육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대면 교육을 맡는 전문강사 지원사업도 규모가 작고 관리 기준이 없었다. 

전문강사 교육횟수는 2025년 3,150회로 전체 대면 교육건수(156,709건)의 2.0%였고, 개발원은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관련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전문강사 199명 중 28명(14.1%)은 교육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184명 중 45명(24.5%)이 한 번도 강의하지 못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이만큼 늘렸으면 참여자 한 분 한 분이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참여자별 연간 교육시간과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에 못 미친 참여자의 사유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안전교육의 대면·비대면 방식별 이수 현황을 집계해 점검하고, 비대면 대체가 참여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강사의 양성·자격·평가 기준도 문서로 정하고 교육실적 없는 강사의 사유와 수행기관의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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