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매각 입찰공고한 삼정동 토지
더욱이 시는 입찰 취소 사유로 대해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며 보완 후 재공고 하겠다고 밝혔으나 재공고는커녕 수개월을 끌어 오다 당초 최저입찰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천시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시 재산활용과는 지난 2021년 2월 26일(마감일 3월 4일 오후 4시까지) 공장용지인 부천시 삼정동 37-19 179.25㎡, 삼정동 38-3 79.5㎡ 등 총 285.75㎡ 부천시 지분을 온비드에 일괄매각 공고를 냈다.
당시 시는 공유재산인 부천시 지분 2필지를 예정가격 122,981,840원과 54,543,320원 등 총 177,525,160원에 최저입찰가를 제시하고 대리입찰 가능, 공유자 여부 등 입찰 유형 제시했다.
이에 민원인 A씨는 입찰 마감일인 지난 2021년 3월 4일 오전 11시경 부천시 재산활용과를 방문해서 입찰 시 대리 입찰 가능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받은 뒤 위임장 제출과 입찰에 참여했다.

2021년 2월 26일 온비드 입찰 공고
당시 A씨는 입찰제시금액으로 부천시 예정금액보다 35,547,840원 많은 213,100,000에 응찰하고 계약금으로 응찰금액의 10%인 21,310,000원을 납부 했다.
그러나 시 담당 공무원은 입찰 마감 시한을 불과 한 시간 정도를 남긴 시점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응찰 취소를 요청했고 A씨가 항의하자 곧 재공고를 약속해 결국 A씨는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이후 시는 공고번호 202102-05648-01 입찰 취소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가 시 대리입찰 허용 내용 수정’이라는 취소 사유를 밝혔다.

취소 공고문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시를 재차 방문해 재공고 일정을 묻고 취소 건을 따지자 당시 담당 팀장 B씨는 수차례 재공고를 하겠다 말하며 재공고 시 개별 연락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의 약속을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재공고가 없자 이를 의심하고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이 결과 A씨의 기다림과 달리 시는 해당 공장용지 2필지를 취소공고 7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2021년 10월 14일 C업체에 소유권을 넘겼다.
민원인 A씨는 “건설장비 적재를 위해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응찰했다가 시가 재공고를 약속하며 응찰 취소를 요청해 이를 따랐으나 재공고는커녕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은 입찰에 참여했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입찰 마감 한 시간을 남긴 상태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입찰을 취소한 것은 특정인에게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전 담합의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재공고 약속도 저버리고 수의계약 해 놓고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반발했다.
한편 부천시 재산활용과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장용지가 하수과에서 용도폐지로 넘어온 토지로 원소유자 환매용지인데 이를 확인치 못하고 매각 입찰한 행정실수”라면서 “환매 대상자 4명 중 3명은 포기하고 1명이 환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토지 일부를 환매 받은 사람이 C업체에 매각했고 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나머지 환매 포기 지분에 대해 일괄 C업체와 수의계약 했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당초 매각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는 금액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