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 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 설치 등 54건 ▲비산 먼지 및 대기 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 이행 16건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미 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 미 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의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 신고 대기 배출 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 업체는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방지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금속 제조업 C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 아연이 들어간 산 처리 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 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D 업체는 덤프 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 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흙 먼지를 일으켰다. 과천시 소재 E 업체의 레미콘 차량도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산 먼지를 일으켰다.
의왕시 소재 F 업체는 암반 천공작업 시 포집한 분체상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해야 하나 공사장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