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2년 말까지 연장키로

기사등록 : 2021-1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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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년 12월 종료 예정인 공유 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감면 혜택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

도는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9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자로, 금융기관·경작용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기존 2~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임대료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면 연장 취지를 밝혔다.
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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