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달 단속 결과 총 1만9,386건 적발

기사등록 : 2022-01-19 11:24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2,25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3% 차지
- 계절관리제 시행 1주차 910여건에서 5주차 730여건으로 위반건수 감소추세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홍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