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관계인 예정, 공무원 등 사직 기한 오는 3월 3일

기사등록 : 2022-0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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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신분자, 언론인, 조합 중앙회장, 교육위원 등 대상

4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선거사무관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2항에 따라 사직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신문 및 인터넷 언론사 언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직기한을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예외로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도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 입후보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또한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해당된다.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차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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