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용지 CCTV로 가린채 사무실 보관해 논란

기사등록 : 2022-03-07 19:17  Ι  최종수정 : 2022-03-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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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 19 확진자 부실 관리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부천시 갑, 을, 병, 정 4개 당협위원회에 따르면 이음재, 서영석(을), 최환식, 서영석(정)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시의원 등 12명은 사전 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방문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부천시 선관위 A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빼곡히 쌓여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선관위 측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천장의 CCTV가 종이에 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따지자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회의실로 사용되었을 때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해 가렸던 것을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부정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선거관리의원회 사무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한 상황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허술하게 관리된 만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거둘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뒤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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