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기사등록 : 2022-03-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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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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