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관내 동물병원 70곳에서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연 1회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접종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납부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부천시 누리집 정보공개 메뉴의 ‘정보공개제도’ 내 ‘사전정보공표관리’에서 ‘동물병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도 동물등록을 마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