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가가 비용의 80%(서울 50%)를 부담하지만, 같은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방문요양을 받으면 국가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비용이 5년 새 71% 늘어 내년에는 4조 4천억원을 넘을 전망이지만, 복지부는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2020년 1조 8,273억원에서 2025년 3조 1,187억원으로 5년 만에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는 12만명에서 17만 7천명으로 47% 늘었다. 복지부는 2026년 예산 기준 3조 6,943억원, 2027년에는 4조 4,377억원(20.1% 증가)으로 추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이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반면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분은 국비가 지원돼, 2025년 1,485억원 중 1,159억원을 국가가 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전체 3조 2,672억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된다. 경기도 현황을 보면 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은 2021년 4,994억원에서 2026년 9,301억원으로 86% 늘었고, 이 중 3분의 2인 6,380억원을 시·군이 낸다.
예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377억원에서 611억원으로 늘었고, 이 중 441억원을 시가 부담한다. 추계에 따르면 시비는 2031년 941억원으로, 올해의 2.1배가 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자료에서는 공단이 통보한 추정소요액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일부 미납’한 시·도가 2024년 7곳, 2025년 4곳(서울·경기·강원·전북)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2015년까지 시행령상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조문이 삭제됐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측정단위는 광역시·도분에만 있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내는 시·군분에는 없다는 것도 서 의원은 지적한다.
복지부는 서 의원의 국고보조사업 전환 시 재정 소요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의원실이 복지부 추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2027년 전국 일률 80%를 국비로 보조할 경우 국비 약 3조 5,500억원, 지방비 약 8,900억원이 필요하다.
서영석 의원은 “같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인데 병원에 가면 국가가 80%를 내고, 요양원에 가면 0%를 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4조원이 넘는 사회보험 급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국가가 나누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 이 사업과 기준보조율을 신설해 국가가 최소 80%를 책임져야 한다”며 “가장 어려운 어르신의 돌봄을 사는 동네의 살림살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