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후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82명 가운데 근무경력 2년 미만인 인원이 71명으로 전체의 8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9월 기준 기후부 본부와 지방환경청 등에 근무하는 환경특사경은 총 82명이다. 기관별로는 기후부 본부 12명, 한강유역환경청 17명, 낙동강유역환경청 11명, 금강유역환경청 10명, 영산강유역환경청 8명, 원주지방환경청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전북지방환경청 7명, 수도권대기환경청 4명이다.
환경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상당히 넓다.「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을 비롯해 총 39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수사한다.
환경범죄는 환경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압수수색과 증거수집, 법리검토 등 형사수사 역량까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실제 환경특사경의 업무량도 적지 않다. 수사·송치 건수는 2022년 726건, 2023년 638건, 2024년 632건, 2025년 619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600건을 넘었다.
2026년에도 9월 14일까지 415건을 수사·송치했다.
하지만 환경특사경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전체 82명 가운데 1년 미만이 50명으로 61.0%를 차지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21명을 합하면 근무경력 2년 미만은 71명, 전체의 86.6%에 달한다.
반면 수사·단속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하는 전문직위는 2026년 9월 기준 11명으로 전체 환경특사경의 13.4%에 그쳤다.
본부가 3명, 금강청이 2명이며 한강청·낙동강청·영산강청·원주청·대구청·전북청은 각각 1명이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면서 환경특사경의 자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던 구조에서 벗어나 사건 구성과 증거 판단, 영장실무, 법리검토 등 수사 과정에서 환경특사경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도 법무연수원 내 환경특사경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현재 11명인 전문직위를 특사경 지명인원의 30% 수준인 25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교육과 장기보직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압수수색과 영장, 증거능력, 적용 법조항 등 복잡한 법률 판단을 상시 지원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환경특사경 조직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본부 차원의 법률·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환경특사경 82명이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등 39개 법률에 걸친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전체의 86.6%가 근무경력 2년 미만이라는 점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가 전문교육과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지만,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국민이 수사 공백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등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장기간 동일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해 본부 차원의 법률·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